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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땅주인도 모르게 무덤이" 남의 묫자리된 내땅, 되찾을 수 있을까?

和松 2018. 10. 18. 16:55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 소유의 땅에 낯선 분묘 6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묘를 쓴 B씨에게 분묘 이전과 함게 망주석 등 묘지 관련 설치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상들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A씨는 분묘 등을 이전시키고 자기 땅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B씨가 설치, 관리한 총 6기의 분묘 중 1기와 그 주변 설치물만을 철거한 후 해당 부분 토지만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나머지 분묘 5기와 그 주변 설치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분묘 1기에 대해서만 A씨의 청구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분묘기지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묘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법 중 하나인데요.

 

관습법이란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 ·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해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전통적인 장묘, 매장문화를 반영한 관습이 분묘기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거죠.

 

판례는 다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平穩) · 공연(公然)하게

그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번째 경우인데요.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묘를 써도 소유주가 일정 기간(20)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토지 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6기의 분묘 중 묘를 쓴 지 20년이 경과한 5기의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점유기간이 20년 미만인 나머지 1기는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27조를 근거로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없고 B씨의 토지 시효취득 또한 무효라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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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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