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부터 서울 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달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는 열기와 소음 등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다. 또 실외기가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위에 먼지가 쌓이면 불 날 수 있고, 지지대가 부실해 실외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 건물 안에 실외기를 설치토록 돼있다. 이와 달리 일반건축물은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다면 외벽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시·구 건축 심의와 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실외기를 설치할 땐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이 개선된다면 실외기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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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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