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상가임대차계약 '불공정계약' 아냐"
A씨는 상가를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A씨는 상가 오픈 초 가게 월세를 깎아 주고 또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트와 영화관을 상가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렇지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임대차 계약 기간 10년으로 비교적 장기여도 무효 아냐 또 민법에서 건물 임대차의 최장 존속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10년이 장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얘기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민법 임대차 기간 제한 규정 삭제 결정문에서 헌재는 "(이 규정이)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올해 1월 개정된 민법에서는 제651조가 삭제됐다. 임대차 계약의 기간 제한이 없어져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당사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30년 등 장기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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