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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받으세요

和松 2013. 9. 20. 19:54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폐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환불 절차를 19일 고지했다.

도로공사는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해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공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공 관계자는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면서 "고향가는 길이나 귀경할 때 자동차나 서랍 속에 방치된 미사용 고속도로 카드를 가까운 영업소 또는 휴게소에 들러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한편,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지난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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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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