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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동주택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나요?

和松 2019. 1. 28. 05:53



Q

최근 뉴스를 보면, 평소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끔찍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분쟁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대처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층간 소음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웃과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정기적으로 들리는 소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급기야는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소음 문제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작은 소음도 참지 못하게 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층간 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망치질 같은 [직접 충격 소음]

 

   1분 평균 소음이 43 데시벨(dB)

 야간

   1분 평균 소음이 38 데시벨(dB)


 음악소리나 대화 같은 [공기 전달 소음]

 

   5분 평균 소음 45 데시벨(dB)

 야간

   5분 평균 소음이 40 데시벨(dB)




층간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항의하거나 대문에 포스트잇으로 항의 문자를 붙여 놓는 정도는

과한 내용이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심하게 반복적으로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대처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을 내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입증 절차도 까다롭고 손해금이 대부분 위자료이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여전히 이웃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되면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사이센터 : http://www.noiseinfo.or.kr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직접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조사를 하여

합의 조정을 권유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어서 좀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일반적인 민•형사 분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니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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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부실채권.부동산투자)
글쓴이 : 사공 훈 지비다 대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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