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의 부동산증여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이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할만 하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담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채무가 담보로 잡혀 있는 시가 11억원의 부동산을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경우, 11억원에서 채무액 5억원을 제외한 6억원만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5억원의 채무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넘겨주는 채무액만큼은 수증자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자가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낸다.
또다른 의미에서 부담부 증여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일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는 것으로 해석 할수 있다. 이 같은 약정을 해 두면 다른 경우와 달리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증여 재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녀와의 사이에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도리어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증여는 해제된다는 각서를 받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여하는 대상 자산,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서 작성일 등을 기재한다. 또 자녀가 증여의 대가로 지는 의무의 내용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유엔알 컨설팅 부동산 세미나
지방선거이후 신 부동산 투자전략’세미나
일시 : (일) (월) 3시
-참석자 전원 도서추첨및 다과및 상품권 추첨
-사전예약자만 입장 가능
유엔알컨설팅(대표 박상언)은 오는 이번주 일.월 ‘지방선거이후 신 부동산 투자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부동산 특강에서는 지방선거이후 부동산 투자전략및 , 경매보다 좋은 소액 투자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전략도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시 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신논현역 1번 출구 유엔알 컨설팅세미나장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사전예약하시면 무료이다.
유엔알 컨설팅 (www.youandr.co.kr)02-525-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