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답 볍 : 주택의 옥외계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글쓴이 : 장요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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