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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절세 10계명’

和松 2018. 3. 19. 09:18

// 보통 세금이나 절세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선다. 아무래도 개념이나 용어가 생소하여 일반인이나 소상공인이 쉽게 다가가기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 자체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 세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절세 습관이 있다.




1. 지출은 증거를 보관


지출한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든다. 다만 그 지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은 절세의 가장 기본이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등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라면 무조건 모아두는 습관을 기르자.



2. 현금영수증 챙기기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고객은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되어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3. 가짜세금계산서 유혹을 물리쳐라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산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들통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짜는 적발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거쳐서 지급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을 받으면 그와 거래한 나도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가장 확실하게 거래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융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직접 건네기보다는 기록이 남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자.




5. 명의대여는 금물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명의자에게 사업자 소득 관련 세금이 과세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그 책임을 다 껴안아 재산상 손해와 금융거래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름뿐인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전부 감수해야 한다.



6. 세금은 못 내도 신고는 해야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 납부는 미루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 장부기장은 가장 확실한 증거


사업을 하다가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8. 세금혜택 제도 찾아보기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크고 작은 내용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주기적으로 세금혜택 제도를 찾아보자.



9. 결정하기 전에 상담해야


세금은 이미 행동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고지서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신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자. 특히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는 행동하기 전에 절세 방법을 먼저 알아봐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10. 억울한 세금은 구제받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도 부당한 처사라면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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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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