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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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 초과~ 5억 이하 | 38% | 1,940만원 | 2017. 01. 01 조정 및 신설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40% |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40% |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2016.1.1부터) = 16~50%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1.1부터... 취득일 기준으로 |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
2017년 현행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주택 [유상 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시행] 2011.01.01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
원 시 취 득[신축] | - | 2.8% | 0.2% | 0.16% | 3.16%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
2017년 현행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2 .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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