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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르면 당하는 法, 동업계약서는 이렇게 쓰자

和松 2018. 2. 15. 16:11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결국 B씨와 치킨집 동업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



동업계약서는 아무리 자세하고 세세하게 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업자 간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동업의 경우 균등하게 초기 비용을 투자합니다.

이 경우 “A는 금_______원, B는 금 ______원”로 반드시 명시합니다. 만약 금전투자 이외에 노동력 제공 혹은 특허/아이디어 제공, 기술력 제공 등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이 조항도 세세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하고 B는 매장관리를 책임진다”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업계약서에는 더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명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제0조 (기술력제공)’ 항목에서 제1항 “A는 본 동업계약에 있어 기술력 제공의 주체로서, 제반 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 기술력을 제공한다.”, 제2항 “A는 0000과 관련된 기술력, 0000과 관련된 기술력 및 기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B가 요구하는 기술력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등으로 세세하게 정해놓아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매장관리를 책임지는 B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B는 자신의 책임으로 매장을 관리한다”, 제2항 “B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매장을 관리하며, 특히 000 기술과 관련된 000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1회 상태를 점검하여 그 상태를 A와 공유한다”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손익비율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익 배분의 경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A는 ____%, B는 ___%를 이익으로 배당한다는 내용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 A는 ____%, B는 ____%의 손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 간 동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가 상당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금 관련된 납부 비율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 종료/파기 후 정산과정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조항이 “동업계약이 쌍방의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 일방의 단독 의사표시로 해지되는 경우, 동업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A와 B는 위 제0항 투자비율(혹은 이익정산비율)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배분한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산의 ___%는 해지 시점으로부터 __년 후까지 _____에 보관한 후 이후 배분한다” 등입니다.


허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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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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