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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 15% | 4,600 ~ 8,800만원 | 24% | 8,800 ~ 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도서∙공연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 제 율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30% (신설) | 공제한도 | 200~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100만원 추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 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③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공제율 7% (개정)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 과 표 | 세 율 | 0 ~ 2억원 | 10% | 2 ~ 200억원 | 20% | 200 ~ 3,000억원 | 22% | 3,000억원 초과 | 25%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①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 유지(연간 공제한도 당해연도 소득의 100%) ② 일반기업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18년 귀속분은 70%로, 19년 귀속분은 60%로 축소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 상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 이하) | 공 제 율 | 8/108 → 9/109 | 적용기한 | 2년간 (19.12.31까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100만원 공제 구분 (단위: 만원) | 중소 (2년간) | 중견 (2년간) | 대기업 (1년간)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1,400) | 770 (1,540) | 450 (900) | -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 1,000 (2,000) | 1,100 (2,200) | 700 (1,400) | 300 (300)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 용 요 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 제 금 액 | 전환인원 X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 | 고용유지기간 | 2년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中企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50만원 → 400만원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 7,530원X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① ’18.5.29.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②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 종전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월보수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 ② 지원비율은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40%로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 ② 부양자녀나 배우자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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