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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 지는 것들

和松 2009. 2. 10. 06:21

세제
종합소득세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선 현행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낮아짐
  •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로 높아짐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내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 연간 가구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짐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 2년으로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1월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팔거나 새로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주택자는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깎아줌
  • 고향주택 구입 또는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지방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김
  • 출산장려ㆍ양육지원
  •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없어짐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가 50% 감면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 7월1일부터
  •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원 한도)가 면제
  • 취득ㆍ등록세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
  • 가업상속 공제 확대
  • 1월1일 상속분부터
  •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으로 넓어짐
  • 제율은 상속재산의 40%로 최대 100억원까지로 확대
  • 무주택자가 같이 살며 모신 1세대1주택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내년부터 2년간 일반업종 1.3%, 음식숙박업 2.6%로 지금보다 30% 인상
  •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짐
  •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
  •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음
  •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
  •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
  •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
  • 농림ㆍ식품안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이력추적제가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서 쇠고기에도 적용
  •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 소의 품종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농어촌 뉴타운 조성
  • 귀농하는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이 내년부터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조성
  • 50~300세대 규모로 30ㆍ40대 및 창업후계 농업인, 농수산물가공ㆍ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입주할 수 있음
  • 국유 수목장림 개장
  • 4월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면적 10㏊, 추모목 2,137그루 규모의 수목장림이 개장
  • 양계ㆍ오리사육업 등록 확대
  • 양계ㆍ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으면 내년 6월부터 축산업 등록을 해야함
  • 현행 300㎡초과에서 등록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가 강화
  •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1일부터 바 형태의 빙과류 제품 낱개 포장마다 제조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 다만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 포장의 원뿔형, 튜브형 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시행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이내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
  • 전담관리원이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담배ㆍ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식품은 제조, 판매할 수 없음
  • 학교에서는 비만,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됨
  •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 공식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들도 수입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됨
  • 수입업자들은 화장품을 수입할 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제조국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됨.
  • 교통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ㆍ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함
  •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시행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ㆍ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함
  •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
  •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
  • 광역급행버스 운행
  •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
  •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
  • 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 연한 연장
  • 내항 여객선의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
  • 증권·금융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 투자매매 및 중개, 투자자문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
  •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적합성 원칙' 도입
  •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
  •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강화
  • 2월부터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퇴출 요건은 강화
  • 코스닥 등록사는 영업손실이 연속 4년이면 관리종목 지정, 5년이면 등록 폐지
  •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 9월부터 국내 대표 파생상품 코스피 200지수 선물의 거래시간이 현행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15분)뿐 아니라 오후 5시~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
  • 국내 선물시장은 24시간 거래체제로 돌입
  • 정보·통신
    와이브로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 010 번호가 부여되는 와이브로 이동통신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인 셈이어서 일반 이동통신보다 요금이 저렴
  • 서비스는 휴대폰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12월부터 가능할 전망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인증제를 갖춰야 함
  •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
  • 위피 의무 탑재 해제
  • 4월부터 휴대폰에 국가에서 정한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됨
  • 휴대폰 제조사들은 '심비안', '윈도모바일' 등 다양한 운용체제를 휴대폰에 설치해 판매할 수 있음
  •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선이 없어짐
  •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를 그대로 유지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함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차량 취ㆍ등록세 감면
  •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
  • 공무원 윤리기준 강화
  • 2월부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빌려주는 행위 금지. 개업식 등 사적 행사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쓰지 못함
  • 규제의 품질 제고
  • 규제 신설 시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공정위,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규제가 시장경쟁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강화
  •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 규제등록, 규제심사, 기존 규제개혁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규제정보화사업을 내년 8월까지 마무리
  • 법무
    아동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시행
  • 수용자 처우 개선
  •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 포함
  • 재외동포 민원증명 발급 확대
  •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 확대
  •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됨
  • 법령해석 이용기회 확대
  • 일반인이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해 법제처에 의뢰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기관장이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원칙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함
  • 국방·병무
    장병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 국군 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을 운영
  •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군 면세담배 폐지
  • 군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군 면세담배 지급이 완전 중단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
  •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 지급
  •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
  •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ㆍ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됨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됨
  •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짐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남
  •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됨
  • 상반기 중 실시
  •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함
  • 교육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 운영
  •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시행
  • 18개월 간 미국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관광(1개월)하는 프로그램을 미 정부가 3월 세계 최초로 한국 대상 실시
  •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됨
  •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 청년 인턴채용 확대
  •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2만5,000명,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40명, 공공기관 1만200명 등 총 5만4,000명의 인턴 채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에 마련
  • 방송·문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방송이 2008년 12월 1일 수도권에서 시작
  •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
  •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등록제 폐지
  • 광고사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됨
  •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 현재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 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
  •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짐
  • 환경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 실시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환경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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